수목이의 내돈내산 리뷰 라이프
실업급여)1. 실업급여 신청 전 알았으면 좋을 것들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센터 첫방문 후기) 본문
지난 번 퇴사과정에 대한 글을 올렸었다.
https://amoena83.tistory.com/477
보이는 것 처럼 일반적인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는데
이런 권고사직의 형태가 좋은 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된다는 것이겠다.
또 윗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달의 처리과정을 쓴 것은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및 국민연금 상실처리 때문이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퇴사 바로 다음날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직확인서가 바로 처리가 안 될 경우
방문 해봤자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 회사처럼 길어지면 한 달이 걸리기도 한다.
이 번 글은, 쉽게만 생각하고
고용센터를 방문에 헛걸음을 하고만 경험과
신청 전에 미리 알았더면 좋았을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은 빨간 색으로 강조해두겠다.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하기
먼저 나의 경우는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다 처리 되었다고 알려 주었기에
맞추어서 고용센터를 방문했다.
만약 나처럼 알려주지도 않고
전직장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껄끄럽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피치가 가리키고 있는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 보험 사이트는 여기다
여기서 확인을 하고,
처리가 다 된 것을 확인하자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나는 이직확인서만 처리되면 바로 방문하면 되는줄 알고
바로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한 케이스이다
알고 보니, 방문 뿐만이 아니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와야 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종이 한장을 주고
돌려 보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고용센터 바로 가서 이런 종이 받아와도 되지만
솔직히 귀찮지 않은가.
사진으로 참고만 하자.
마저 설명을 하자면, 처리가 다 된 후에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 하고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한다.
구직신청은 그냥
알바몬에 이력서 꾸며서 공고 올려 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직을 한다고 알리는 거라고 보면 된다.
구직신청을 한 뒤에는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서
가운데꺼 눌러서
온라인 교육 들으면 된다
나는 퇴사후에 워낙 할게 많아서
저 온라인 교육을 듣기를 한참이나 미루었는데
그러지 말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
강의는 무조건 빠르게 듣는게 좋다
이직확인서 처리 된 후라면 미루지말고
우선 들어두자.
수료 후 14일 이내에만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므로
수료를 해도 2주 안에만 센터를 가면 되기 때문이다.
괜히 나처럼 금방 못 가는데 하면서
미룰 필요가 없다.
결론은
강의는 대충 들어도 되니까 끌지말고 가능하면 그날 다 듣기.
이다.
또 말이 강의지, 그냥 틀어 놓고 대충 듣고
아 대충 그렇구나 하고 기억 못해도 아무 상관 없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선
https://amoena83.tistory.com/m/494
블로그 내에 이 글을 참고하자
3. 만약 일을 한다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나의 경우, 교육 다 듣고나서 센터에 가기 직전까지
잠깐 알바를 했다.
근데 가기 전에 한 번 더 숙지해야할 사항을 찾아 봤는데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돈 몇푼 벌자고한 알바 때문에
이대로 내 실업급여가 날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늦게 신청?
정말 무서워하며 손에 땀나고
벌벌 떨면서 찾아 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3.3프로 공제(프리랜서 개념/고용보험가입x)의 알바
라면 신청 직전까지 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추가로 찾아본 결과
다음 사항이라면
1. 10일 미만 일한 거 (고용보험기준)는 상관 없음
(고용센터 방문 날을 기준,
이전 한 달간 9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했을때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10일 이상 근로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함.)
일 한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
(고용 신고된 일용직도 마찬가지)
2. 실업급여 신청전,
3.3% 공제 알바, 블로그 수익 창출 이력 문제 안 됨
(바로 방문 가능)
그러니 취업이 아니라
잠깐 알바한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고,
대신 고용신고가 된 알바의 경우는 일한 시점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 만약 신청 전에 잠깐 일을 할 거라면
직전까지는 3.3프로 공제 되는 것만 하거나
내가 신청할 날을 계산해서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즉, 고용보험이 들어간 일만 상관 있다는 것.
4. 대기시간이 존재한다는 거 염두하기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고용센터 방문후 신청을 하더라도 대기 시간이 존재한다.
일주일 가량.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릴 것 아니라면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자
결론은
1.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확인하기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미리 듣고 센터 방문하기
3. 신청전 잠깐이라도 일할 거면 혹은 했다면 나중에 신청하기
(나중에 신청해야한다는 거 감안해서 일하기
& 3.3프로 떼는 프리랜서류는 전날까지도 괜찮음
4. 신청 후에도 일주일가량 대기시간 있음
그러니 돈을 빨리 받을 생각이면
가능하면
이직확인서 확인 되는대로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신청및
강의 부터 빠르게 듣기
강의는 대충 들어도 되니까 끌지말고 가능하면 그날 다 듣기.
+헷갈리면 근처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기
가 되겠고
이것만 잘 기억하면 고용센터에 헛걸음할 일은 없겠다.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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